메뉴 건너뛰기

청정선인 2020.01.22 18:20 조회 수 : 285

전북야생화 들꽃맞이 회칙

제 정 : 2007년 12월 03일(제1차 정기총회시)
1차 개정 : 2008년 12월 17일(제2차 정기총회시)
2차 개정 : 2009년 01월 13일(제1차 임시총회시)
3차 개정 : 2009년 12월 26일(제3차 정기총회시)
4차 개정 : 2011년 02월 14일(온라인투표)
5차 개정 : 2012년 12월 12일(제6차 정기총회시)
6차 개정 : 2013년 12월 26일(제7차 정기총회시)
7차 개정 : 2014년 12월 28일(제8차 정기총회시)
8차 개정 : 2016년 01월 08일(운영위원회)
9차 개정 : 2019년 01월 11일(운영위원회)
10차 개정 : 2020년 01월 17일 (운영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1. 동호회의 명칭은 “전북야생화 들꽃맞이”라 칭하고 도메인의 주소는 http://www.jbwildflower.or.kr 이다.
2. 특별한 사유에 의해 명칭 변경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0차 개정)
제 2 조 목 적
전북야생화 들꽃맞이는 우리 야생화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 배워가며 보전하는 사람들의 친목 공간입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생태환경과 우리 야생화에 관심이 있는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동호회의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가입된 자를 말한다.
3. 회원은 우수회원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 된다.
가. 준회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 되면 정회원으로 등업 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및 모임참석의 의무는 없다.
나. 정회원은 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하고 홈페이지 포인트 500점 이상인 사람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ON-LINE, OFF-LINE상 활동이 자유롭다. (단 본회의 신입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 직권에 의하여 정회원 또는 우수회원으로 등업할 수 있다) (9차 개정)
다. 우수회원은 정회원중에 정기모임이나 번개모임에 6회 이상 참석한 자 이거나 3회 이상 참석과 홈페이지 포인트 2000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단 본 회의 모임에 불참이 2년 이상인 자 및 홈페이지 미접속이 1년이상 인자는 정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
4. 회원중 아래 각 항의 행위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 할 수 있다.
가. 우리 회의 목적에 반하여 회의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자
나. 파당을 만들어 본 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상업목적이나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을 표방하는 글 등 본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라. 각 종 탐사중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들꽃을 채취하는 경우 또는 들꽃 채취하여 키우는 자에게 자생지를 알려주는 경우
마.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 및 댓글을 통하여 운영진이나 특정 회원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바.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발전에 저해 된다고 판단하여 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5.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단 재가입에 제한을 둔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우수회원과 정회원은 의결권, 동호회 임원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우수회원과 정회원은 이 회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위원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모임에 참석 의무가 있다. (10차 개정)

제 5 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1. 임원의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10개팀 이하로 회장 재량으로 구성임명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역할
1. 회장
가. 회장은 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회를 대표한다.
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여 본인의 의견 수렴 후 정기총회에서 다수결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권한을 대행한다.
3. 총무
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회의소집 및 연락의 총책을 맡는다 .
4. 고문
고문은 전북야생화 들꽃맞이 당회계년도 직전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하며 회장의 임기를 마침과 동시에 현 회장의 임기동안 고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들꽃맞이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자문위원
전북야생화 들꽃맞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자문으로 위촉하며 우리 동호회의 내실과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중심 자문 역할을 한다.
6. 운영위원
가. 홈피팀은 동호회 홈페이지 관리를 활성화한다.
나. 회원교육관리팀은 회원들의 자질과 실력향상을 위해 힘쓴다.
다. 탐사지원팀은 야생화탐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 사진교육팀은 회원들의 사진 실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마. 팀명은 회장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해의 실정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다.

제 3 장 모 임

제 7 조 모임의 종류
1. 정기 교육 및 탐사
가. 매월 또는 2월에서 5월은 매월 실시하고 그 후는 격월로 실시한다.
나. 정기탐사시 회장이 모든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2. 번개모임
정기탐사 외에 우수회원이상 누구나 유선 상 혹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번개탐사를 시행한다. ( 단. 정기탐사가 지정된 날은 별도의 번개탐사를 중복으로 실시할 수 없다.)
3. 특별모임(특별탐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체 구성

제 8 조 회의체 운영
각 회의체는 on-line과 off-line상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체 종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진회의)
1. 정기총회는 아래사업을 총회에서 심의 후 인준한다.
가. 연간 사업, 예산 및 결산
나. 회칙 개정 및 제정
다. 임원 인준
라. 재정 감사
마. 회원 포상 및 징계
바. 기타 필요사항
2.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시행 한다 .
가. 회장의 필요시 또는 정회원이상 회원의 10명이상이 요청할 경우
3.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자문,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한다.
나. 필요시 회장의 요구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0 조 의 결
1. 회의는 온라인 모임의 특성상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1 조 재 정
1. 수입
가. 우리 회의 수입은 정기모임 참석시의 후원금 및 년 말 전시회 준비시 회원의 후원금으로 하며, 그 외 회원의 가입회비 및 월 회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기탐사나 번개탐사시 음식제공 비용이나 차량운행비용을 별도로 후원하는 것은 후원금으로 본다.)
나. 우리 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필요시 별도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서버 관리비용 등)

2. 지출
가. 년 말 정기전시회 및 정기총회 시 필요경비
나. 정기탐사 시 납부된 후원금은 정기탐사 시 지출하며 부족 금액은 회에서 보조하고 잉여금액은 회비로 귀속하며 번개모임은 회에서 보조하지 아니하며 잉여금액의 회비 귀속 의무도 없다. (단 특별탐사로 회원 15명이상이 참석하는 탐사의 경우 부족분은 집행부 재량으로 회에서 부족분을 지출할 수 있다.)
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회공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 12 조 회 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2007년 12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1차 개정된 정관은 2008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 3 조 2차 개정된 정관은 2009년 1월 13일부로 시행한다.
제 4 조 3차 개정된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 5 조 4차 개정된 정관은 2011년 2월14일부로 시행한다.
제 6 조 5차 개정된 정관은 2012년 12월12일부로 시행한다.
제 7 조 6차 개정된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 8 조 7차 개정된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 9 조 8차 개정된 정관은 2016년 1월 11일부로 시행한다.
제 10조 9차 개정된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 11조 10차 개정된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