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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맞이 2008.12.29 22:55 조회 수 : 1776


전북야생화 들꽃맞이 회칙


 



제 정 : 2007년 12월 3일(제1차 정기총회시)


1차 개정 : 2008년 12월 17일(제2차 정기총회시)


2차 개정 : 2009년 1월 13일(제3차 임시총회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1. 동호회의 명칭은 “전북야생화 들꽃맞이”라 칭하고 도메인은 이름은 http://www.jbwildflower.or.kr 입니다.


     2. 특별한 사유에 의해 명칭 변경시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목적)


     전북야생화 들꽃맞이는 우리 야생화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 배워가며 보전하는 사람들의 친목 공간입니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회원의 자격)


     1. 생태환경과 우리 야생화에 관심이 있는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동호회의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가입된 자를 말한다.


     3. 회원은 우수회원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 된다.


        가. 준회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


           되면 정회원으로 등업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및 모임참석의 의무는 없다.(2차개정)


        나. 정회원은 정기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하고 홈페이지 포인트 500점 이상인 사람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ON-LINE, OFF-LINE상 활동이 자유롭다.(2차개정)


        다. 우수회원은 정기모임이나 번개모임에 6회 이상 참석한 자 이거나 3회 이상 참석 및 홈페이지 포인


           트 2000점 이상인 자로 한다.(2차개정)


     4. 회원 중 본 동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의해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다.


     5.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단 재가입에 제한을 둔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우수회원과 정회원은 의결권, 동호회 임원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우수회원과 정회원은 이 회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모임에 참석 의무가 있다



 


제 3 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1. 임원의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 다.(1차개정)


     2. 운영위원은 홈피팀, 조직팀, 교육팀, 사진팀으로 임원단이 구성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차개정)



 


제 4 조 (임원진의 역할)


     1. 회장


        가. 회장은 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회를 대표한다.


        나. 총회시 정회원이상의 추천과 다수결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권한을 대행한다.(2차개정)


     3. 총무


         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회의소집 및 연락의 총책을 맡는다 .


     4. 자문위원은 우리 동호회의 내실과 발전을 위한 중심 자문 역할을 한다


     5. 운영위원


        가. 홈피팀은 동호회 홈페이지 관리를 활성화한다.


        나. 교육팀은 회원들의 자질과 실력향상을 위해 힘쓴다.


        다. 회원관리팀은 회원들이 본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를 한다.


        라. 사진팀은 회원들의 사진 실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모 임



 


제 1 조 (모임의 종류)


     1. 정기 교육 및 출사


        가. 매월 1-2회 시행하며 매년 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2차개정)


        나. 정기 모임시 회장이 모든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2. 번개모임


        가. 정기모임 외에 회원중 누구나 유선상 혹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번개모임을 시행한다.



 


제 4 장 회의체 구성



 


제 1 조 회의체 운영


     각 회의체는 on-line과 off-line상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2차개정)


 


제 2조 회의체 종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진회의)(2차개정)


     1. 정기총회는 아래사업을 총회에서 심의 후 인준한다.(2차개정)


        가. 연간 사업, 예산 및 결산


        나. 회칙 개정 및 제정


        다. 임원 인준


        라. 재정 감사


        마. 회원 포상 및 징계


        바. 기타 필요사항


     2.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시행 한다 .


        가. 회장의 필요시 또는 정회원이상 회원의 10명이상이 요청할 경우


     3. 운영위원회


        가. 임원진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한다.(1차개정)


        나. 필요시 회장의 요구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 조 (의결)


     1. 회의는 재적의원(정회원 이상)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2차개정)




 


제 5 장 시 행 일


 



제 1 조 본 정관은 2007년 12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1차 개정된 정관은 2008년 12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 3 조 2차 개정된 정관은 2009년 1월 13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