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금강초롱 2010.01.25 15:10 조회 수 : 959

저희 들꽃맞이 정관 제 2장 제 1조 3항 

 

정회원은 정기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하고 홈페이지 포인트 500점 이상인 사람에게 정회원 자격이 생기고 

 

우수회원은 정회원중에 정기모임이나 번개모임에 6회 이상 참석한 자 이거나 3회 이상 참석과 홈페이지 포인트 2000점 이상인 자로 한다.(3차개정) 

 

우수회원이 되면 우수회원 전용게시판을 이용하실수 있고,

우수회원에게만 해당되는 번개공지가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여 우수회원이 빨리 되시길...바랍니다.